2023년이 되면서 분야 별로 달라지는 정책들이 정말 많은데요. 오늘은 입대를 앞둔 분들이 확인하셔야 할 내용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병역이행자 여비 지급, 입영 판정 검사 대상 등 올해 상반기 병역제도에서 달라지는 8가지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기존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는 월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는 기간 내 발생하는 건강보험료를 정부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보다 안정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고 병역 이행자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2.병역 이행자 여비 지급 기준
지난해까지 병역이행자에 대한 여비 중 교통비에 대한 지원은 시외버스 운임 단가를 기준으로 지급해왔는데요, 올 1월부터 자동차를 기준으로 연료비와 통행료를 계산하여 인상된 여비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입영 판정 검사 대상
기존에는 육군 제2작전사령부 예하 사단과 지상작전사령부 6개 사단 입영자 대상이었던 병무청 입영판정 검사가 올 1월부터귀가로 인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조기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육군 제2작정사령부와 지상작전사령부 14개 사단 입영자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4.병역 판정 검사 병리 검사 항목
오는 2월부터 입영판정 검사를 포함한 병역판정 검사 시 병리 검사 항목이 확대된다고 하는데요, 이전까지는 HIV 검사 및 병리 검사 28종이었다면, 내달부터는 신체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고 청년 건강 증진을 제고하기 위해 알부민 검사와 HDL 콜레스테롤 검사 항목 2종을 추가한다고 합니다.
5.신체 등급 4급 현역복무 선택자 상근 예비역 선발 대상
지금까지 4급 현역복무 선택자는 현역병으로 입영했었는데요, 올 상반기(6월 신청)부터는 군 전투력 강화를 위하여 신체 등급 4급 보충역 중 현역 복무를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상근 예비역 선발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 올해 12월 다음 연도 상근 예비역 소집 대상자로 선발하며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상근 예비역 입영 및 복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6.육군 조리병 지원 자격
기존까지 육군 조리병은 조리 분야 전공자 혹은 관련 자격/면허 소지자만 지원할 수 있었는데요, 올 1월부터는 비전공자나 관련 자격증이 없는 사람들도 육군 조리병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 자격을 모든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단, 입영 후 군 내 전문 교육 이수 후 조리병으로 복무) 이로 인해 개인의 적성 및 군 특기를 연계해 복무할 수 있게 됩니다.
7.유치원 교사, 현역병 입영 일자
지금까지는 초/중/고등학교 교사만 학기(학년) 이후로 입영 일자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요, 올해 1월부터는 유아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은 물론 교사 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정 대상에 유치원 교사 현역병도 포함하여 동일하게 학기(학년) 이후로 입영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8.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 수강자 동원훈련소집
기존에 대학(원) 휴학자들은 동원 훈련소집 시 계절학기수강을 사유로 연기가 불가했는데요, 1월부터는 예비군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대학(원) 휴학 중 계절학기를 수강하는 경우 동원 훈련 소집 일정과 중복될 시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된다고 합니다(훈련 종료일 이후 오는 첫 번째 일요일까지 포함).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소집일 5일 전까지 '병무청 누리집'에서 해당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수강 신청, 시험 응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2023년에 달라지는 병역 제도 8가지에 대해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나라를 위해 고생하는 모든 국군 장병들을 위해 병역 제도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 반가운 소식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기를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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